자료 기증 안내
기증대상
- 헌법재판소도서관은 공법전문 도서관으로서 헌법재판 및 헌법재판 연구활동에 가치있는 국내·외 공법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희 도서관에서는 헌법재판과 관련된 자료(대학교재,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기타 단행본 등 연구자료) 및 기타 비소장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 개인이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헌법재판소에 비치되어 여러 이용자에게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기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증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재기증, 재활용, 폐기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증 제외 자료
- 헌법재판소 자체 발간자료, 일반 정기간행물
- 도서관에 소장 중인 복본자료
- 파손, 오손, 낙장, 낙서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
- 법률신문 등 신문류, 복사본 자료
- 비밀이 요구되는 대외비 자료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적․종교적․이념적으로 편향된 자료
- 저자 또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자료
- 가제정리가 되지 않아 최신성이 결여된 법령집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등과 같은 일반 법령집
- 신판이 발간된 구판 참고자료
- 기타 도서관 장서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기증방법
기증할 자료가 있는 분은 헌법재판소도서관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기증자료 목록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신 후 연락처와 함께 E-mail, Fax,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710-4213FAX : 02-710-4215E-MAIL : kyoung991008@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