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01현행헌법
-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헌법 제10호이다.
- 대한민국 현행 헌법 원문링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현행 헌법 영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원문링크 한국법제연구원
02대한민국 헌법 관련 주요 인터넷 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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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현행 헌법 구성
-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문 및 10장 130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
- 1) 제1장 총강 (제1조~제9조)
- 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39조)
- 3) 제3장 국회 (제40조~65조)
- 4) 제4장 정부 (제66조~제100조)
- 제1절 대통령 (제66조~제85조)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제87조)
-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제93조)
-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제96조)
- 제4관 감사원 (제97조~제100조)
- 5) 제5장 법원 (제101조~제110조)
- 6)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제113조)
- 7)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제116조)
- 8)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제118조)
- 9) 제9장 경제 (제119조~제127조)
- 10)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
- 부칙 (제1조~제6조)
04개정 연혁
-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후 9차례 개정 되었으며 개정 연혁과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수 | 개정구분 | 제·개정일 | 번호 | 원문 |
---|---|---|---|---|
제정 | - | 1948.07.17 | (헌법 제01호) | 바로가기 |
제1차 | 일부개정 | 1952.07.07 | (헌법 제02호) | 바로가기 |
제2차 | 일부개정 | 1954.11.29 | (헌법 제03호) | 바로가기 |
제3차 | 일부개정 | 1960.06.15 | (헌법 제04호) | 바로가기 |
제4차 | 일부개정 | 1960.11.29 | (헌법 제05호) | 바로가기 |
제5차 | 전부개정 | 1962.12.26 | (헌법 제06호) | 바로가기 |
제6차 | 일부개정 | 1969.10.21 | (헌법 제07호) | 바로가기 |
제7차 | 전부개정 | 1972.12.27 | (헌법 제08호) | 바로가기 |
제8차 | 전부개정 | 1980.10.27 | (헌법 제09호) | 바로가기 |
제9차 | 전부개정 | 1987.10.29 | (헌법 제10호) | 바로가기 |
05현행 헌법 개정 이유
우리는 1948년7월17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의 기초가 된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8차에 걸친 헌법개정을 경험하였다.
이제 제12대국회의 여·야의원은 지난 39년간 겪은 귀중한 헌정사적 교훈을 거울삼고 우리 국민의 창의와 근면으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변화·성숙되어 온 민주역량과 다양화된 민의를 폭넓게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합의개헌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동의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더욱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기반을 공고히 하여 세계 속에 웅비하는 2천년대의 새 역사 창조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난 제12대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개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의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개정안은 여·야 정당간에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회 내의 모든 교섭단체대표등이 참여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초·성안한 것을 그대로 제안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써 참다운 민주화 시대의 전개를 향한 국민적 여망과 정치인의 시대적 사명이 함께 담긴 것이다.
이 헌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정부선택을 보장함과 아울러, 대통령단임제에 기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계승 확립함으로써 민주국가발전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 둘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감사권을 부활하는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권력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였으며,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통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셋째,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전면보장, 형사보상제도의 확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구조제 신설 등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검열의 금지등 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며, 근로3권의 실질적 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실시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확충하여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였다.
- 넷째, 경제질서에 관하여는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도록 하였다.
06역대 헌법 제정·개정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개정 이유)07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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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용
- 건국과 헌법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경인문화사, 2008.
- 김영수
- (修訂增補) 韓國憲法史, 學文社, 2009.
韓國憲法史, 學文社, 2000.
- (修訂增補) 韓國憲法史, 學文社, 2009.
- 김용균
- 우리 헌법이 걸어온 길, 광산, 1995.
- 金哲洙
- 韓國憲法史, 大學出版社, 1988.
- 김효전
- 유신헌법 자료집, 韓國公法學會, 2003.
- 성낙인
- 대한민국헌법사, 法文社, 2012.
- 오호택
- 개헌 이야기, 살림출판사, 2012.
- 鄭宗燮
- 韓國憲法史文類, 博英社, 2002.
- 한국공법학회
- 韓國公法學會의 발자취 1956-2008, 한국공법학회, 2008.
- 한국헌정사연구회
- 韓國 近代 憲政·法律 關聯 資料集 (Ⅰ) -朝鮮總督府 機關誌를 中心으로, 경인문화사, 2005.
- 한국헌정사연구회
- 韓國 近代 憲政·法律 關聯 資料集 (Ⅱ) -朝鮮總督府 機關誌를 中心으로, 경인문화사, 2005.
- 韓泰淵
- 韓國憲法史, 高麗院, 1988
- 헌법재판연구원
- 알기쉬운 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2.
청소년을 위한 알기쉬운 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3.
- 알기쉬운 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2.